○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 본인도 심문회의에서 시용기간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인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 본인도 심문회의에서 시용기간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인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평가결과를 면담 및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해당 평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 본인도 심문회의에서 시용기간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인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평가결과를 면담 및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해당 평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면담 및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였고, 이메일 통지는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방식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이를 즉시 확인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