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6. 29. 여수공장의 게시판에 '2025. 6. 30. 현재 기존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도급업체 변경 안내문을 게시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이 거부되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은 있으나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6. 29. 여수공장의 게시판에 '2025. 6. 30. 현재 기존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도급업체 변경 안내문을 게시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이 거부되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운 수탁(도급)업체로 신청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6. 29. 여수공장의 게시판에 '2025. 6. 30. 현재 기존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도급업체 변경 안내문을 게시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이 거부되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운 수탁(도급)업체로 신청 외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신청 외 사용자 간에 수탁업무(포장, 출하) 종사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위 '안내문’만으로 고용승계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위 안내문은 법률관계의 삼자 간 협의?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 일방이 발표한 것으로 고용승계 계획을 안내한 취지의 예고문의 성격으로 보인 점, 나아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신청 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결과와도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