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고인이 당시 다른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당시 신고인에게 사과한 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 정당한
판정 요지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고인이 당시 다른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당시 신고인에게 사과한 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연차가 낮은 여자 직원을 대상으로 신체적 접촉이 동반된 강제추행을 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고인이 당시 다른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당시 신고인에게 사과한 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연차가 낮은 여자 직원을 대상으로 신체적 접촉이 동반된 강제추행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징계의 감경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