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초임호봉 오류 획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급여를 받은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인 배임행위로 볼 수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면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초임호봉 오류 획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급여를 받은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인 배임행위로 볼 수 없으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와 사용자의 일일업무일지 작성 지시를 해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
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초임호봉 오류 획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초임호봉 오류 획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급여를 받은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인 배임행위로 볼 수 없으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와 사용자의 일일업무일지 작성 지시를 해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는 1년 중 2개월 남짓 담당 팀장으로 근무했고 전임자 또는 후임자에 의해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어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일업무일지 작성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사유 발생일 기준에 존재하였던 사무국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파면의 징계를 하면서 법정 퇴직금까지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