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경제상?생활상 불이익은 일반적인 수인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처분으로서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경제상?생활상 불이익은 일반적인 수인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경제상?생활상 불이익은 일반적인 수인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 징계이력을 보더라도 정직은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는 적어도 인사위원회 당시 징계혐의 사실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