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보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들 모두에게 있고, 전보에 앞서 사전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전보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들 모두에게 있고, 전보에 앞서 사전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회사1과 회사2에 소속되어 업무를 부여받은 점, 근로자의 상급자도 회사1과 회사2에 소속되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점, 회사1과 회사2는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들 모두에게 있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상급자와 마찰이 있었던 근로자를 상급자와 분리하여 일하도록 한 판단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축현장 업무가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관련이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신축현장 업무가 한시적이고 구체적 업무내용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임금과 수당 등에 변화가 없고 통근시간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판정 상세
전보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들 모두에게 있고, 전보에 앞서 사전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전보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들 모두에게 있고, 전보에 앞서 사전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