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행한 협회장 승인 없는 이사회ㆍ총회 개최 및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한 행위, 법정 의무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회장 승인 없는 이사회ㆍ총회 개최 및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한 행위, 법정 의무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성실의 의무 및 규정 준수, 정당한 업무지시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제1ㆍ3호 및 동 규칙 제61조(징계)제2ㆍ4ㆍ7ㆍ10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관 위반, 법령상 의무 불이행, 협회 재정 운영의 적정성 저해 행위, 상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다수의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국장으로서 협회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서 협회의 의사결정 구조, 재정 운영 및 대외적 신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