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다.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절차는 적법하나, 직원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
다. 이 사건 근로자가 항소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2025.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
다. 이 사건 근로자가 항소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2025. 3. 31. 자로 직권면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며, 그 외의 직권면직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