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휴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휴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승무를 거부하고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판정 요지
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배치전환의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가. 휴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휴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승무를 거부하고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 및 배치전환 징계가 무임금인 정직에 비하여 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
판정 상세
가. 휴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휴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승무를 거부하고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 및 배치전환 징계가 무임금인 정직에 비하여 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총점을 산정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무효에 이를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