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감봉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