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므로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까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적용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준수 요구’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
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는 2025. 11. 22. 복직하였으므로 해고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기간(2025. 11. 1.∼11. 21.)의 임금상당액 금453,600원(금21,600원×21일)을 금전보상으로 지급 명령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적용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준수 요구’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
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는 2025. 11. 22. 복직하였으므로 해고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기간(2025. 11. 1.∼11. 21.)의 임금상당액 금453,600원(금21,600원×21일)을 금전보상으로 지급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