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 관계가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 관계가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설장 정규직 전환채용 심사 시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 관계가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설장 정규직 전환채용 심사 시 근로자에 대해 시설운영 평가, 다면평가, 근무평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일련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