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1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부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인정
나. 근로자2~3 부해: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실익 없음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승무정지기간도 18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근로자2, 3의 징계(승무정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 3은 촉탁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다. 근로자4의 해고(정년퇴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4는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
라.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처분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부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인정
나. 근로자2~3 부해: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실익 없음
다. 근로자4 부해: 복직명령으로 구제실익 없음
라. 근로자1~4 부노: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