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부당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전제로 판단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직위해제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부당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부당노동행위 여부의 전제로 판단)이 사건 직위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직위해제 기간 및 직위해제로 발생한 불이익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
다. 직위해제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부당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전제로 판단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직위해제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