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9.16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인이 아닌 제3자(아버지)에게 한 발언의 경위, 신고인과의 가족관계 등 고려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되고 가장 경한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는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3자(아버지)에게 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직원 간 인격적 모욕이나 위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발언의 경위, 신고인(피해자)과의 가족관계, 발언 대상(제3자)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
다. 사용자(회사)가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만 부과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