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직하여 인력을 보충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 근로자들이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이 사건 전직이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초심 판정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ㅇㅇ 사업장에서 ㅁㅁ 사업장의 ㅇㅇㅇ 기술팀으로 전직하여 인력을 보충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 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 판정과 같이, 이 사건 전직 발령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전직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직하여 인력을 보충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 근로자들이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이 사건 전직이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추단할 입증자료도 부족하여 이 사건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