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13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미지 파일 변경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위조하여 가족수당을 받은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지속성ㆍ반복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4. 23. 및 2024. 5. 13.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혼인 중인 것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사실 및 2021. 8.부터 2024. 4.까지의 배우자 가족수당을 수령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비위행위의 지속성ㆍ반복성, 공공기관 직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승진 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행위로 징계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점을 볼 때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징계사유설명서상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