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 시 '2022년에 부정승차증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공무출장증의 개념과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판정 요지
업무용 승차증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부정사용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 시 '2022년에 부정승차증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공무출장증의 개념과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 시 '2022년에 부정승차증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공무출장증의 개념과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2022. 9.경 부정승차증 관련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부정승차증임을 인지하고 2022. 10. 10.2024. 6. 3. 무임승차증을 사용하여 열차를 부정하게 예매하였다’고 하였으며 2022년2024년 업무용 승차증을 68회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인정하였
다. 이는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 제1호, 제2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2022년~2024년 업무용 승차증을 부정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4회 이상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열차표 예매 시 '공무출장증 사용’을 선택하여 예매한 후 이를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전달하면서 동 행위가 승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 시 '2022년에 부정승차증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공무출장증의 개념과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2022. 9.경 부정승차증 관련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부정승차증임을 인지하고 2022. 10. 10.2024. 6. 3. 무임승차증을 사용하여 열차를 부정하게 예매하였다’고 하였으며 2022년2024년 업무용 승차증을 68회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인정하였
다. 이는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 제1호, 제2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2022년~2024년 업무용 승차증을 부정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4회 이상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열차표 예매 시 '공무출장증 사용’을 선택하여 예매한 후 이를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전달하면서 동 행위가 승차권의 부정사용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
다. 이 사건 근로자는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로 업무용 승차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비위행위가 약 1년 8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고, 열차표를 전달한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예매한 열차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 편취하는 등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