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정당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