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미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이사로 승진하여 고액연봉과 업무추진비, 집무실 등 임원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보직을 변경하였으며, 맡은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미등기 임원을 경영상 해고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미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이사로 승진하여 고액연봉과 업무추진비, 집무실 등 임원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보직을 변경하였으며, 맡은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판정 상세
가. 미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이사로 승진하여 고액연봉과 업무추진비, 집무실 등 임원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보직을 변경하였으며, 맡은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서면통지가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