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2025. 8. 6. 차별시정 신청 사건을 신청하여 '기각’ 판정을 받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당사자가 동일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신청 외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이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다투는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다.
판정 요지
이 사건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2025. 8. 6. 차별시정 신청 사건을 신청하여 '기각’ 판정을 받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당사자가 동일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신청 외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이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다투는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2025. 8. 6. 차별시정 신청 사건을 신청하여 '기각’ 판정을 받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당사자가 동일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신청 외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이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다투는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
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설령, 2025. 8. 6.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 사건과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동일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과 신청 외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신청 외 법인이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위생 및 관리 점검 관련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2025. 8. 6. 차별시정 신청 사건을 신청하여 '기각’ 판정을 받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당사자가 동일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신청 외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이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다투는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
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설령, 2025. 8. 6.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 사건과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동일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과 신청 외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신청 외 법인이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위생 및 관리 점검 관련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