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서울, 울산, 진주 등의 지점에 발령하여야 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리점주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의 수반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년 전부터 직영점에 근무 중이던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하고 부당한 전보로 인한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서울, 울산, 진주 등의 지점에 발령하여야 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리점주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의 수반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년 전부터 직영점에 근무 중이던 매니저를 개인사업주로 하여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근무자들의 근로관계를 대리점주에게 이전하는 형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서울, 울산, 진주 등의 지점에 발령하여야 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리점주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의 수반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년 전부터 직영점에 근무 중이던 매니저를 개인사업주로 하여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근무자들의 근로관계를 대리점주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조직을 축소하여 왔으나 해당 지점 인력의 재배치의 필요성이나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전보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현저히 늘어나 그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고 수탁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무효인 전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치 아니하였더라도 새로운 근무지에 대한 전보는 무효로서 인사발령에 따랐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존 근무지에 정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출근할 수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