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직 중 근무지 전보를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인사권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ㆍ무단이탈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직 중 근무지 전보를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인사권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가입ㆍ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직 중 근무지 전보를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직 중 근무지 전보를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인사권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가입ㆍ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수급한 광주 비행장의 안전담당자가 퇴사하자 근로자가 광주 비행장에서 안전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수원 비행장에서 현장 도면 작업을 하거나 안전담당자로 대체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2025년 2월까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근태와 관련된 경고나 징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2,891,07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