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30조 제16호, 제89조 제9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의 해고 징계는 적법하고 정당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에서 폭언·폭행으로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고, 근무시간 중 음주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가 과한지(적절한 징계 수준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두 비위 행위가 모두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근무시간 중 음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조사·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가 신입사원으로 심리적 피해를 받은 점, 사용자의 사업 여건상 해고 외 다른 징계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권 남용(재량을 벗어남)이라 보기 어렵습니
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에서 징계절차도 적법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30조 제16호, 제89조 제9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조사 및 징계 과정,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피해근로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여전히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사업 여건상 해고 이외의 징계로는 피해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외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