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당사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및 대화내용 등을 통해 해고통지서에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당사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및 대화내용 등을 통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각 사유 발생일 및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되는 점, 당사자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녹음파일들은 특정한 분쟁 상황이 발생한 이후 선택적으로 오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제도를 두고 있고 당사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및 대화내용 등을 통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각 사유 발생일 및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되는 점, 당사자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녹음파일들은 특정한 분쟁 상황이 발생한 이후 선택적으로 오간 것이 아니라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양측이 이 사건에 이르러 그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를 달리하며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습 및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