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본 채용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미국법인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채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본 채용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미국법인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채용된 자로, 수습기간 중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적법한 비자를 통한 미국법인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이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채용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습평가에서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70점 미만을 부여받았는데, 평가자 3명이 평가하였고,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거부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