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조직도상 COO(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밑에서 회사의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의 지위를 갖는 점, 회사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대부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던 점, 수임인도 위임사무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조직도상 COO(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밑에서 회사의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의 지위를 갖는 점, 회사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대부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던 점, 수임인도 위임사무의 판단: 회사의 조직도상 COO(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밑에서 회사의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의 지위를 갖는 점, 회사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대부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던 점, 수임인도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위임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 업무보고가 곧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자금계획안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직원을 감축한 점, 법인카드를 사용자에게 보고나 승인 없이 사용한 점, 사용자에게 근태 보고 등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OO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회사의 조직도상 COO(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밑에서 회사의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의 지위를 갖는 점, 회사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대부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었던 점, 수임인도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위임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 업무보고가 곧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자금계획안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직원을 감축한 점, 법인카드를 사용자에게 보고나 승인 없이 사용한 점, 사용자에게 근태 보고 등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OO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