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17
중앙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공연영상화 프로듀서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봉책정의 근거가 되는 경력산정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외부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동일 사업장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임직원 보수규정은 인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경력을 기준으로 신규채용자의 연봉을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연봉 책정의 근거가 되는 경력산정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모두 경력산정 기준이 동일하고 기간제나 정규직 모두 인사소위원회에서 경력산정을 결정하는 점, 비교대상근로자1의 학사 재학 기간과 중복되는 인턴십 기간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근로자는 대학 기간과 중복되는 경력에 대해서 50%를 적용하여 경력으로 인정한 점, 비교대상근로자3의 경력증명서 미제출 기간과 근무시간 확인 불가능 기간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