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점장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인지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점장에게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신청 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인지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점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용자에게 정상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고용보험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준비 중 08:00경 고용보험이 상실 신고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하자 그 다음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점장의 해고 통보를 인지하고도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상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