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양압기 57대를 폐기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8조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으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양압기 57대를 폐기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8조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 개선 가능성 등을 참작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양압기 57대를 폐기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8조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 개선 가능성 등을 참작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
다. 따라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일정 통보나 출석 소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