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3. 18.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업무종료하
라. 짐을 싸
라.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2025. 3. 1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퇴거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3. 18.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업무종료하
라. 짐을 싸
라.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2025. 3. 1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퇴거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또는 업무배제 관련 등의 연락은 하지 않고 2025. 3. 19.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3. 18.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업무종료하
라. 짐을 싸
라.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2025. 3. 1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퇴거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또는 업무배제 관련 등의 연락은 하지 않고 2025. 3. 19.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한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 당시 상황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고 해고 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