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 등은 사용자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의료기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 등은 사용자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간호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 등은 사용자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간호사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지속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비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표창 등 공적 사실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을 징계할 때 징계사유 등을 서면으로 노동조합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래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통보는 노동조합 지부장이나 분회장 등에게 구두로 하여 왔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바, 노동조합에 서면 통지 위반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