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작업물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작업물을 외부업체 광고를 삽입하여 개인저장소에 게시한 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직장 내 질서를 침해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고의성?중대성 등을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작업물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 ②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작업물을 외부업체 광고를 삽입하여 개인저장소에 게시한 행위, ③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직장 내 질서를 침해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근로자의 사용자 및 동료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고소 사건 등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무너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 및 소규모 사업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징계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보이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작업물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작업물을 외부업체 광고를 삽입하여 개인저장소에 게시한 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직장 내 질서를 침해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고의성?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