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근로자들이 수년 전 경영자로 재직 당시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상 판단하에 이루어진 행위들로 보이고, 대부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집행 또는 이행된 행위로 판단되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삼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따른 징계사유가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근로자들이 수년 전 경영자로 재직 당시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상 판단하에 이루어진 행위들로 보이고, 대부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집행 또는 이행된 행위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근로자들이 수년 전 경영자로 재직 당시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상 판단하에 이루어진 행위들로 보이고, 대부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집행 또는 이행된 행위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은 협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한 내용의 양이 방대하고 3년∼8년 전에 발생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간을 단 이틀만 주었으며, 근로자들이 회사 내부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