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2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출근통지일인 2025. 9. 10.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1이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출근통지를 받은 2025. 9. 10. 출입을 관리하는 ○○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 반납 안내 문자를 받은 점, 사용자1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1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