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2.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한국어강사 직군의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하로, 이들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한국어강사 직군의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하로, 이들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
다. 같은 교섭단위 내 한국어강사 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는 위 근무시간의 차이에 더하여 급여체계,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기타 각종수당 등의 지급 유무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
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조합원 위주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이러한 의제를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1을 탈퇴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섭단위를 유지하더라도 한국어강사 직군의 이해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국어강사 직군은 형식적으로는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으로 교섭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도교섭을 진행한 관행도 존재한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한국어강사 직군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