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12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ㆍ사후보고 없이 안전장비 납품업체와 수량 조정, 가공거래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를 현금으로 조성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 없이 안전장비 납품업체와 수량 조정, 가공거래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를 1,200만 원의 현금으로 조성한 비위행위는 회사 인사관리규정상의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현장소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직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유사 비위행위의 근절 필요성 및 과거 징계사례 등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처분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