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장이 사용자인지 여부’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직책'은 이 사건 회사와 원청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직장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상급자인 소장에게 보고하는 등 직장은 상급자인 소장과 대표이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직책해임 및 인사명령은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장이 사용자인지 여부’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직책'은 이 사건 회사와 원청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직장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상급자인 소장에게 보고하는 등 직장은 상급자인 소장과 대표이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2025년부터 근무평가제를 시행하면서 직장이 평가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직장이 부여하는 점수가 평가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판정 상세
가. 직장이 사용자인지 여부’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직책'은 이 사건 회사와 원청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직장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상급자인 소장에게 보고하는 등 직장은 상급자인 소장과 대표이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2025년부터 근무평가제를 시행하면서 직장이 평가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직장이 부여하는 점수가 평가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장은 근태관리에 있어 최종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직장이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대표이사 등의 지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직장은 하청업체 중간관리자에 해당할 뿐 인사?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직책해임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에게 사용자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직책 해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책 해임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
다. 이 사건 직책 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에 비해 직장 직책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임금 손실과 사회적 지위 하락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직책해임은 부당하다.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직책을 상실한 상태에서 컴파운드에 3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그 자리에 이 사건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직책해임 및 인사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이 사건 직책해임 및 인사명령은 단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졌고, 직장 직책에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를 위한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의 사용자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과 별개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책해임 및 인사명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