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전북2025부해208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우리 위원회의 사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전북2025부해208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우리 위원회의 사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의 여백에 경제센터장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름을 기재한 행위가 원본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경제센터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전북2025부해208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우리 위원회의 사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의 여백에 경제센터장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름을 기재한 행위가 원본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경제센터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계획적 범죄라거나 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인사규정의 절차는 징계 관련 내부절차 또는 재량 규정으로 효력규정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정직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