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평가 후 사원으로 채용되기에 부적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과 현저히 낮은 수습사원 평가점수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평가 후 사원으로 채용되기에 부적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과 현저히 낮은 수습사원 평가점수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2025. 11. 7.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평가 후 사원으로 채용되기에 부적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과 현저히 낮은 수습사원 평가점수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2025. 11. 7.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와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담긴 수습사원 평가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