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0.23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받은 2차례 저조한 평가 결과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저조한 평가 결과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