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와의 분리?후속 조치를 위해 행한 대기발령 조치는 정당하고, 취업규칙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전보는 이중징계에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와의 분리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재심)위원회 개최, 항고심의, 인사조치 등 사용자가 진행해 온 절차를 종합해 볼 때 총 18일의 대기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 급여의 70%를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징계(감급 3개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상사 폭행’ 및 '채용현황 보고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상사 폭행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징계양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짧은 재직기간은 징계양정에 참작하였으므로 감급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
다. 전보가 이중징계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전보’는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조치는 불가피하였으며, 근로자는 전보가 이중징계임을 이유로 이의제기 하지 않은 점 등 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후인 2025. 10. 20.에 근로자를 원 근무지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와의 분리?후속 조치를 위해 행한 대기발령 조치는 정당하고, 취업규칙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재심 신청 후 원 근무지로 복귀하여 전보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