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위임계약 이후에도 업무수행 내용과 방식이 이전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이 이미 고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등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위임계약 이후에도 업무수행 내용과 방식이 이전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이 이미 고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등은 불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그 업무수행 관련 사항은 물론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와 차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위임계약 이후에도 업무수행 내용과 방식이 이전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이 이미 고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등은 불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그 업무수행 관련 사항은 물론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와 차이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제3자를 통해 수탁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그 업무의 특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2년의 기간이 초과하는 2020. 9. 3.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 ② 그럼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