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26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동료에 대한 따돌림, 모욕적 언행 등)을 행했는지 여부와 이것이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직위, 비위 행위의 경위와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