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26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자의 분리 조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보?전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및 전보/전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징계와 부서 이동(전보/전출) 조치가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가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 수준(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합니
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부서 이동 조치도 정당한 인사권(사용자의 근로자 배치 변경 권한)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