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판정 요지
부당징계(감봉)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전직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 해당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직급이나 호봉 등에 변동이 없고 회사의 상벌규칙, 인사기록에 따르더라도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2)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
판정 상세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 해당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직급이나 호봉 등에 변동이 없고 회사의 상벌규칙, 인사기록에 따르더라도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2)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불가피한 인사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직으로 인하여 발생할 근로자 개인의 가정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전직의 필요성과 비교 형량하여 볼 때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전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