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지인 채용을 위한 채용 요건 완화 시도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은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이거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성희롱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양정(처벌 수준)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성희롱, 채용요건 완화 지시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복무규정 위반·직무태만 등 다수의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가 소수이고, 성희롱·채용 관련 행위도 중징계 수준의 비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절차는 적법했으나(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지), 징계의 정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초과)한 것으로 보아 해고를 무효화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지인 채용을 위한 채용 요건 완화 시도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은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이거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성희롱 행위나 채용 요건 완화 시도 지시 등은 그 행위의 형태나 방식 등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