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식재료 관리 소홀(유통기한 준수 위반)2025. 6. 19. 익산시 식품위생과에서 이 사건 시설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2개월 경과된 찹쌀가루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찹쌀가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였다.
판정 요지
영양사의 주요 업무인 식재료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유사한 사유로 징계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식재료 관리 소홀(유통기한 준수 위반)2025. 6. 19. 익산시 식품위생과에서 이 사건 시설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2개월 경과된 찹쌀가루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찹쌀가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였다.이 사건 근로자가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을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식재료 관리 소홀(유통기한 준수 위반)2025. 6. 19. 익산시 식품위생과에서 이 사건 시설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2개월 경과된 찹쌀가루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찹쌀가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였다.이 사건 근로자가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을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2)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사무국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지시를 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거부하였는지 불분명하다.3) 시설의 업무방해 행위이 사건 시설에서 식자재업체 ☆푸드에 발주 시 물건 입고 후 품의서를 작성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6. 20. 재발주 당시 사무국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관리예규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