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부대표는 사용자의 배우자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와 부대표를 제외하면 근로자 및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2025. 9. 23.~10. 22.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부대표는 사용자의 배우자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와 부대표를 제외하면 근로자 및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2025. 9. 23.~10. 22.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한 재
판정 상세
① 부대표는 사용자의 배우자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와 부대표를 제외하면 근로자 및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2025. 9. 23.~10. 22.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한 재택근무자의 경우 구인공고를 게시한 사실 외에 실제 해당 인력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