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0년~2024년 흡입독성 연구장비 구축 사업의 책임자로서 과업지시서 작성, 구매 요구, 장비 납품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음에도 업체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공장 인수?현장 인수검사, 각종 적격성 평가 및 기술 교육훈련 등 각 단계별 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사업책임자로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장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0년~2024년 흡입독성 연구장비 구축 사업의 책임자로서 과업지시서 작성, 구매 요구, 장비 납품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음에도 업체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공장 인수?현장 인수검사, 각종 적격성 평가 및 기술 교육훈련 등 각 단계별 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년과 2024년 공장 인수검사를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0년~2024년 흡입독성 연구장비 구축 사업의 책임자로서 과업지시서 작성, 구매 요구, 장비 납품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음에도 업체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공장 인수?현장 인수검사, 각종 적격성 평가 및 기술 교육훈련 등 각 단계별 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년과 2024년 공장 인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정전 시 UPS가 큰 실익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업체가 UPS를 미납품하도록 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책임자로서 도입한 장비가 동물실에 장기간 보관된 상태에서 녹이 발생하는 등 장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윤리감사부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20년 이후 납품된 장비 중 미스트 발생장치 일부가 분실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미니픽 흡입노출 마스크는 수정을 위해 업체에서 수거한 뒤 몇 년간 회수되지 않고 있음에도 회수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 사건 근로자는 업체로부터 공장 인수검사 실시 일정을 통보받고 담당자에게 '공장 인수검사의 실익이 있으면 가고 특별한 실익도 없고 현업이 바쁘면 안 가도 된다’고 지시하는 등 사업책임자로서 담당자에게 잘못된 업무지시를 하였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